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됨
(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